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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0』

1.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서울 마포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당일 택배 로 아디다스 신발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7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 실은 론 진 마스터 콜렉션 손목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론 진 마스터 콜렉션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당일 택배로 론 진 마스터 콜렉션 손목시계를 즉시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059』 피고인은 2016. 11. 20. 01:24 경 서울 마포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당시 택배 로 아디다스 신발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해 금 송금 증, 각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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