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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7 2017고단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보 쉬 GLM 80 거리 측정기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면 거리 측정기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리 측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7. 경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경 위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노트 4 휴대 전화기 팝 니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면 휴대 전화기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37』 피고인은 2017. 9. 18. 11:00 경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뽐뿌 게시판에 “ 노트 4 휴대 전화기 팝 니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면 휴대 전화기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보 쉬 열풍기, 히팅 건’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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