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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9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9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게시한 ‘ 아이 폰 4S 1대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게 “9 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 4S 1대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헬 로 마켓에 게시한 ‘ 갤 럭 시 S4 1대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E에게 “114,000 원을 송금하면 갤 럭 시 S4 1대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0』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 모토로라 배터리 및 충전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F에게 “3 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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