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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2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경 경북 김천시 평화동 김천신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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