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통장이 여러 개 필요하다. 통장을 건네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