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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273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한화증권 및 우리투자증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7. 4.부터 2014. 7. 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한화증권 계좌(AB), 우리투자증권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각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미래에셋증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7. 9.부터 2014. 7. 11.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각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다. 현대증권 및 신한투자증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X), 신한투자증권 계좌(AA)와 연결된 IC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각 계좌번호와 IC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횡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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