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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단33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3]

1.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D) 1개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15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2013.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실장, H부장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6개(계좌번호 : J, K, L, M, N, O)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15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C, F은 2013. 1. 29.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총 86개의 통장과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E은 2013. 2. 12.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총 83개의 통장과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58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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