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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405동 1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D, E), 국민은행(계좌번호: F, G),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H, I), 국민은행 (계좌번호: J, K),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M), 국민은행(계좌번호: N, O)과 각 연결되는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당 5만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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