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2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3.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에 있는 농협 부천원미구청 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2013.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다.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월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라.
2015. 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