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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5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4. 21:3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점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는 후문을 손으로 잡아당겼다가 미는 방법으로 문틈을 벌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의류 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 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의 자 B 피고인은 2016. 9. 16. 20:10 경 피해자 운영의 위 의류 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후문을 힘껏 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의류 점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원 상당의 여성용 올인원 3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인견 속옷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감식 사진, 사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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