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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18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2】

1. 절 도 피고인은 2016. 5. 21. 09: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교회’ 목사 집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교회 목사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5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I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8. 03:5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2016. 5. 21. 09: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교회’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II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7. 08:0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25. 04:4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앞뒤로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정장치가 해제되지 않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III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9. 00:2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05:4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앞뒤로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 베가 시크 릿’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120만 원 )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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