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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13』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 03: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성용 의류 매장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틈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힘껏 젖혀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2벌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9. 1. 03:4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여성용 의류매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고 양손으로 수회 움직여 강제로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9. 1. 03:4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여성용 의류매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고 양손으로 수회 움직여 강제로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9. 4.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성용 의류 매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3벌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9. 9. 4. 02:4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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