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9.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2013고단2386]
1. 피고인은 2013. 9. 30. 02: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후문에 묶어놓은 노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자른 다음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9. 30. 02:4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와 주방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 00:3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 00:4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3. 02: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린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와 주방의 그릇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6. 01:4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