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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0 2017고단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6, 15, 19, 24 내지 26, 28, 29, 31 내지 36, 39, 59, 66, 69, 7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2. 4. 20:00 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2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468,25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4. 17. 18:00 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포항시 북구 H 공소장에 ‘H’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8. 경부터 다음 날 사이에 포항시 북구 J 소재 피해자 K 공소장에서는 같은 성을 가진 피해자들의 이름을 모두 “ ”으로 익명처리하였으나, 동일인 여부의 구별을 위해 “ , △△, , ●●, , ” 로 각 구분하여 익명처리한다.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말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를 출발하여 북구 청하면 방면으로 가는 500번 버스 안 좌석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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