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021』 사건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 본 다음 열리는 차량의 안으로 들어가 물건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3. 24. 23:22 경 김해시 삼안로 232, 동원 아파트 6동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8. 3. 24. 23:52 경 위 동원 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8. 3. 25. 00:02 경 김해시 삼안로 232, 동원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쏘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곳 수납장에 있던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8. 3. 26. 21:30 경 위 동원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 가 나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