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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35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4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21:35 경 포 천시 군내면 청군로 3326번 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 초등학교 부근 월남 쌈 밥집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처음 출발 지인 군내면 청군로 3326번 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22. 10:4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 1 항 기재의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에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조수석 휀 더 부분이 긁히는 등 손괴되었으므로 그 즉시 정차하여야 하고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 고단 4197] 피고인은 2015. 10. 8. 20:42 경 경기 포 천시 가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읍 동에 있는 ‘ 은혜 사 ’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모닝차량 사진

1. 차량 검지용 CCTV 녹화자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41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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