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20 2015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0. 06:05 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에 있는 1001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16:20 경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삼성 레 미안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 홈 플러스’ 동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06:10 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 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