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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0 2015고단20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07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02:3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의 열린 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씨앗 파종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비닐하우스 입구에 정차 하여 둔 피고인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15.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오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01:30 경부터 같은 날 3:30 경까지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252]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10:38 경 화성 시 봉담읍 수영리 소재 수영 가구단지 앞길에서 같은 리 소재 수영 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13]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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