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6고단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방죽 안 오거리 앞 도로를 두 정역 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남)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2. 00:05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방죽 안 오거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50』

1. 2016. 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6. 05:15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양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