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3080』 피고인은 2016. 6. 24. 22:07 경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141』 피고인은 2016. 7. 28. 23:25 경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불상의 섬유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설운동 대진 실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3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