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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5』 피고인은 2016. 2. 4. 16:10 경 평택시 비전동 연세다움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준 엘리 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22』 피고인은 2016. 4. 24. 22:38 경 평택시 통 복시 장로 25번 길 10에 있는 ' 통 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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