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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30.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374-7번지 앞 도로를 좌회전하면서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녹양동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상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버스의 좌측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7세)의 오른쪽 발을 위 버스의 운전석 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절단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중상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8월부터 2년 3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영역(금고 8월부터 2년 3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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