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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1:26경 업무로써 C FX116 버스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49.5km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도로상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타이어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 조치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우측 전방으로 밀려 위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F 운전의 G 현대트랙터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도로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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