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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6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22:00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일행인 F과 그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스마트 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F과 합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그 매장 뒷문 쪽으로 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시정장치 부분을 해제한 다음 그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0원 상당의 스마트폰(SK-F120S,32706)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에 기재된 스마트폰 9대를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피고인, F은 함께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인 스마트폰(KT-E160K)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9번에 기재된 스마트폰 10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311,800원인 스마트폰 1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핸드폰 내역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F 사진설명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기준의 침입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부터 징역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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