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7-1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3: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 쪽에서 송내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가 완전히 하차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영상기록장치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