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1. 7.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고물 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기 위해 설립된 일명 폭탄업체인 ‘D’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용인 세무서에서, ‘D ’에 대한 2011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 주 )F( 대표 G) 외 4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1,547,977,320원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용인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등 합계 41,547,977,32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검찰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9번, 56번, 81번)
1. 고발 서( 증거기록 제 3 쪽), 조사 종결보고서, 전말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세금 계산서/ 계량 증명서/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인 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 원부, 과거거래 내역 조회, 전자 세금 계산서, 계량 증명서, 매입 스크랩이동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