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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8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2013. 8. 20. ~ 2014. 12. 31.) 의 대표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 주 )D (2014. 9. 1. ~ 2015. 6. 30.) 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의 거짓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5. 1. 25. 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3에 있는 인천 세무서에서, 2014.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 주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제 1번과 같이 공급 가액 1,022,830,000원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 주 )D 의 거짓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5.1. 25. 경 위 인천 세무서에서, 2014.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D 가 1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그때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마치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022,830,000원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바스락( 주) 등 1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2,270,955,000원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3. C의 세금 계산서 미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4. 7.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C가 바스락( 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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