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합판, 목재, 내장재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거짓 또는 허위 발급 피고인은 2011. 4. 30.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640,000원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E에 거래금액 10,110,000원의 거짓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까지 6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내지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또는 허위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1. 7. 25. 경 북 광주 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31,808,500원 상당 (2011. 2. 28. E에 발급한 2,065,500원, 2011. 4. 11. 주식회사 동경건설에 발급한 5,580,000원 포함) 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거짓 내지 허위 발급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이 총 620,574,874원이라고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경 북 광주 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14,275,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매출 세금 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이 총 445,229,355원 이라고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5. 경 북 광주 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19,166,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이 총 569,324,622원이라고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