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66』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식육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 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2. 7. 25.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83에 있는 안양 세무서에서 C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육류를 공급한 공급 가액 2,257,946,91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공급 가액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875,108,119원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2. 4. 25.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83에 있는 안양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2년 1기 예정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육류를 공급한 공급 가액 18,724,57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공급 가액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729,942,60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