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2012. 2. 3. 원금 2,500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율 연 14.5%, 지연배상금율 연 26.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2013. 2. 25. 신한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을 2,250만 원으로, 대출만기일을 2014. 2. 25.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였고, 2017. 4. 24.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23,063,740원, 연체이자 41,053,566원 합계 64,117,306원이다.
다. 신한캐피탈은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64,117,306원 및 그 중 원금 23,063,7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5%의 약정 지연배상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경제형편이 너무나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이나 이자가 감면되어야 한다
거나, 분할변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적법한 방어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