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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7가단113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및 근저당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피고가 2003.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2) 2017.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번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설정일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실제 피담보채무액(원) 1 배방농업협동조합 2008. 6. 9. 피고 546,000,000 180,000,000 2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2015. 1. 23. 240,000,000 25,000,000

나.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7. 28. 원고 A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 1) 원고 A은 2017.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원고 A은 2017. 8. 1.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에 피고의 신한캐피탈에 대한 25,000,000원의 채무를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신한캐피탈은 2017. 8.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한 위 표의 순번 2번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이 현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한캐피탈에 대한 피고의 채무 25,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며,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배방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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