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B 일대 186,442㎡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C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2. 13. 접수 제3357호로 2012. 2. 13. 압류(세정과-2555)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0. 1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와 원고의 조합원들이 위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주비, 중도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주비 대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06. 12. 21. 신한캐피탈과 ‘대출금 1억 1천만 원, 이자율 기준금리 1.85%, 대출기간 2007. 1. 10.부터 2010.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한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1. 10.경 신한캐피탈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C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2008. 7. 30.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신한캐피탈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08. 12. 22. 및 같은 달 31. 신한캐피탈에게 C의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114,083,8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은 2010. 12.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12. 20. 접수 제44628호로 ‘2007. 1. 5. 설정계약 및 2010. 10. 21.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3,200만 원, 근저당권자 신한캐피탈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