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57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캐피탈’이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올렌트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 : B, 차대번호 : C, 차명 : A8 LWB 3.0 TDI quattro, 모델연도 : 2012‘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15. 2. 3. 면허취소로 직권말소되었고, 번호판이 각 반납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4.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6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5. 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았고 2015. 2. 17. 위 허가기간을 2015. 2. 26.까지 연장받았다. 라.

한편, 피고 신한캐피탈은 2015. 1. 20. 인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5.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피고 신한캐피탈은 2015. 2. 5. 이 사건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 인도명령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5. 2. 10. 인천 서구 가정로223번길 28 (석남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주차장에서 소외 F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수취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동차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채권자인 피고 신한캐피탈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G에서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인도집행조서에는, ‘차번호판 없이 차대번호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신한캐피탈는 2015. 2. 11. 인천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5. 2.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