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캐피탈’이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올렌트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 : B, 차대번호 : C, 차명 : A8 LWB 3.0 TDI quattro, 모델연도 : 2012‘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15. 2. 3. 면허취소로 직권말소되었고, 번호판이 각 반납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4.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6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5. 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았고 2015. 2. 17. 위 허가기간을 2015. 2. 26.까지 연장받았다. 라.
한편, 피고 신한캐피탈은 2015. 1. 20. 인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5.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피고 신한캐피탈은 2015. 2. 5. 이 사건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 인도명령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5. 2. 10. 인천 서구 가정로223번길 28 (석남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주차장에서 소외 F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수취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동차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채권자인 피고 신한캐피탈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G에서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인도집행조서에는, ‘차번호판 없이 차대번호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신한캐피탈는 2015. 2. 11. 인천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