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2. 26. 피고와 사이에 인천광역시 중구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26.부터 2013.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에 전세자금 대출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신한캐피탈은 2011. 3. 1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B은 2011. 11. 1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3,818,800원을 양도하였고, 2013. 2. 25.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9. 신한캐피탈에 29,172,133원(= 원금 25,000,000원 연체이자 4,172,133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신한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3. 27.경 원고에게 2,687,86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B으로 양도받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827,867원[=50,000,000원-29,172,133원] 중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2,687,867원을 공제한 나머지 18,1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1. 9. 15.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감액하는 대신에 매월 차임으로 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10,000,000원 중 1개월 차임 200,000원을 공제한 9,800,000원을 B에게 반환하였으나, 그 후 B으로부터 월차임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감액된 10,000,000원과 15개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