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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3 2017가합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0,320,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대출계약 등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는 2011. 3.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30억 원을 변제기 2011. 6. 2., 이자율 연 8.5%(고정 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신한캐피탈과 사이에 169억 원을 한도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은 6차에 걸쳐 갱신되면서 변제기가 연장되었는데, 최종 갱신일인 2013. 6. 2. 변제기가 2013. 9. 2.로 연장되었다.

신한캐피탈의 임의경매신청 신한캐피탈은 2015. 8. 11.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8. 18.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신한캐피탈의 채권 양도 신한캐피탈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채권 일부 회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신한캐피탈의 승계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원고 및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질권자들은 2017. 2. 2. 배당기일에 합계 12,271,707,785원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은 2017. 2. 2. 기준 원금만 6,490,320,70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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