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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0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 현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경 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초동조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11년에 음주 운전 3 진 아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렇듯 이번은 4 번째의 음주 운전이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2009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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