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5.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04:35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우체국 앞 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원 1길 107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2 번째로 3 진 아웃으로 의율됨과 동시에 이번이 6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특히 이 사건 직전의 2 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