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20:4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범서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2. 3.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2. 12.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