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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15:3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로 태화강 생태 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굴 화리 굴화 하나로 마트 앞 장검 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5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6. 4.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2006. 4. 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7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2015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는 등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위법한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0. 12.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범행 」으로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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