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0:45 경 울산 남구 두 왕로 34번 길 38-8에 있는 남양 그린빌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