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20:00 경 양산시 교동에 있는 ‘ 일동 미라 주’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 강서 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2번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처벌 전력 외에 2000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아 이번이 4 번째의 음주 운전이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많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