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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1 2018고단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받아 2018. 2. 1. 밀양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82』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6. 13:0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합성 1 동 주민센터로 허위의 음식 배달 주문을 한 후 피해자가 그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우자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자외선 살균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8. 8. 6. 21: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맥주 1 박스, 안주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02:0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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