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4』
1. 피고인은 2016. 3. 15.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틱 톡’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등 4명을 만 나 식사를 하던 중 식대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몰래 식당을 나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식대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05: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 주점 '에서 당일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 앙 톡’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와 함께 술값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유흥 접객원 2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술값을 계산한다면서 미리 돈을 받은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몰래 주점을 나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맥주 15 병 시가 1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유흥 접객원 봉사료 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97』
1. 피고인은 2016. 10. 1. 0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방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앙 톡’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술값으로 7만 원만 주면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고,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미리 돈을 받은 뒤 피해자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