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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7 2018고단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46 피고 인은 2018. 4. 19. 19: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46 피고 인은 2018. 7. 17. 00: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93

1. 2018. 6. 16.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0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술값 및 도우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7. 23.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술값 및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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