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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7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 2005. 1.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6. 1. 7. 창원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 가량 더 있다.

1. 상습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노래방 ’에서, 마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안주, 유흥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4. 13:30 경 창원시 의 창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순대, 소주 1 병, 맥주 2 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P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노래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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