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8』
1. 2017. 8.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23:40 경 부산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잭 다니엘 양주 1 병, 발렌타인 마스터 즈 양주 1 병, 카프리 맥주 2 병을 주문하고 20,000원 상당의 밴드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과 밴드 봉사료 등 합계 3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8. 1.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23:3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골든 블루 양주 2 병, 안주 1 접시와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과 유흥 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8. 1.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 02:38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15 병, 안주 1 접시와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과 유흥 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62』 피고인은 2018. 1. 20. 00:20 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시가 24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 웨이터 봉사료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