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2.02 2016나5513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제어장치, 파스너제품, 기타 자동차용 장비 등을 설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금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회사이다. 고객사 라인중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이 피고와 B 양사간 협의한다.

1. 2012. 10. 5. 20,000,000원 지급. 2. 2012. 10. 9. 손실보상금 280,000,000원에 대하여 별도 협의토록 한다.

3. 공장개선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10월 9일 한 협의시 제출토록 한다.

나. 피고는 2012. 10. 5. B와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 다.

B는 이 사건 협의 당일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0. 19.경 B의 주식, 사업권 등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무산되었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258호로 B와 그 대표이사 C에 대하여 중도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2. 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B는 2015. 7. 23.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손실보상금채권 3억 원을 양도하고, 2015. 7. 2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실보상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⑴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협의로써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협의 당일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