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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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각종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그 사업시행절차의 주요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그 중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 C에게 임대한 현금청산대상자인데, 원고는 피고 B과의 현금청산 협의 결렬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다. 위 수용위원회는 2014. 8. 22. 위 부동산 등의 손실보상금 995,899,900원, 수용개시일 2014. 10. 10.인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개시일 당일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 C은 현재 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사업시행절차 주요 경과표] 일자 진행내용 2009.06.25. 조합설립인가 2011.12.28.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2012.10.23. 최초 시행계획 인가(정비사업비 515,066,254,836원) 2013.10.24. 최초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정비사업비 증액 613,970,895,499원, 이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쟁점 변경계획’, 위 총회를 ‘쟁점 변경계획 총회’라 한다) 2013.12.27.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비 617,546,888,947원, 이하 ‘쟁점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쟁점 관리처분계획 총회’라 한다) 2014.02.06. 쟁점 변경계획 인가(정비사업비 613,970,895,499원) 2014.04.24. 쟁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