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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32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제어장치, 화스너제품, 기타 자동차용 및 기타 용도의 제품과 관련 장비를 설계, 제조하여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금형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여 제작한 사출품을 피고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3) 원고는 2011. 10. 19. B와 B의 주식, 사업권 및 자산 일체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4) 원고는 B와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중도금 1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2012가합1258호)은 2013. 2. 7. B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중도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B의 업무협의 피고 회사는 2012. 10. 5.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였다.

<협의 내용> 고객사 라인중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와 B 양사간 협의한다.

1. 2012. 10. 5. 20,000,000원 지급. 2. 2012. 10. 9. 손실보상금 280,000,000원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도록 한다.

3. 공장개선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10월 9일 협의 시 제출하도록 한다.

다. B의 지급 독촉 B는 2012. 10. 5. 피고 회사에서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 10. 15., 2012. 11. 12., 2013. 5. 9., 2013. 5. 27., 2013. 6. 18. 총 5번 이상 피고 회사에 손실보상금 28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채권양도 및 통지 원고는 2015. 7. 23. B에서 300,000,000원의 약정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는 2015. 7. 24.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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