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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8 2014나6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덕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06. 7. 26.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2013. 3. 8.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13,537,102원(= 원금 6,445,147원 연체료 등 7,091,955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2009. 8. 13. 사망한 B의 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인 B와 피고 및 그 형제들인 D, E, F는 2013. 3. 8.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 3. 14. 접수 제15505호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3. 8.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고, 전주지방법원 2013. 3. 14. 접수 제15506호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는 2013. 3. 14.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중 22,000,000원을 B의 채권자인 H에게, 5,000,000원을 B의 처인 I에게 각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협의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 중 B의 상속지분인 1/5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고 한다)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바. 한편 2015. 5. 14.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액은 17,140,742원 = 원금 6,445,147원 연체료 등 1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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